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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아태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절차

해사중재 진행과정

  • A. 중재합의

    계약서상 해사중재조항 또는 별도 해사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신청 가능
  • B. 중재신청

    1. ①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중재신청서 제출
    2. ② 중재비용 예납
    3. ③ 중재절차 개시
  • C. 중재판정부 구성

    별도합의 또는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
  • D. 중재심리

    1. ①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중재신청서 제출
    2. ② 중재비용 예납
    3. ③ 중재절차 개시
    4. ④ 통상 2 ~ 3회 개최(신속절차는 1회 구술심리 원칙)
  • E. 중재판정(화해판정)

    1. ① 중재인의 중재판정
    2. ② 당사자 합의 시 화해판정
    3. ③ 중재판정 및 화해판정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의미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