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중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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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합의
계약서상 해사중재조항 또는 별도 해사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 신청 가능 -
B. 중재신청
- ①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중재신청서 제출
- ② 중재비용 예납
- ③ 중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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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재판정부 구성
별도합의 또는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 -
D. 중재심리
- ①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중재신청서 제출
- ② 중재비용 예납
- ③ 중재절차 개시
- ④ 통상 2 ~ 3회 개최(신속절차는 1회 구술심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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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재판정(화해판정)
- ① 중재인의 중재판정
- ② 당사자 합의 시 화해판정
- ③ 중재판정 및 화해판정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의미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중재합의 : 계약서상 해사중재조항 또는 별도의 중재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중재신청 :
- ① 중재신청서 제출
- ② 중재비용 예납
- ③ 중재절차 개시
- 중재판정부 구성 : 별도 합의 또는 사무국 판단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심리 : 심리 비공개 진행 원칙. 통상 2 ~ 3회 개최 (신속절차 1회 구술심리 원칙)
-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 증거조사
- 중재판정(화해판정) :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 합의 시 화해판정.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