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해사중재센터 중재인 신청
- A. 단독 중재인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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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재신청서 제출 및 중재비용 예납
중재신청서 작성 수 사무국 제출
중재비용은 신청서 제출 시 예납 -
02
중재신청서 사무국 접수 완료
중재신청서 제출 및 중재비용 예납 완료 후
사무국 최종 접수 완료 -
03
양측 협의 후 단독 중재인 선정
당사자 양측이 협의 후 단독 중재인 선정 미선정 시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 선정 -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태해사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은 합의하여 단독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단독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 B. 3인 중재인 선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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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재신청서 사무국 접수 완료
중재신청서 제출 및 중재비용 예납 완료 후
사무국 최종 접수 완료 -
02
신청인, 피신청인 단독 중재인 선정
신청인, 피신청인은 기간 내 각각 단독 중재인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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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 선정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 선정 미선정 시 사무국이 선정 -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또는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1인 중재인을 선정하고, 피신청인은 답변서 또는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1인 중재인을 선정한 후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합의하여 의장으로 활동할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시, 사무국이 이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