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중재란?
해상운송,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상보험 및 재보험 사건 등 해운, 선박건조, 수산, 어업 및 이와 관련된 보험과 기타 이와 관련된 기업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를 말합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2. 해사중재로 해결 할 수 있는 해사분쟁
- 1. 해상사건 (해상운송, 용선, 해상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선박집행 등)
- 2.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분쟁
- 3. 선박건조 및 수리와 해양플랜트
- 4. 항만물류산업 관련 분쟁 (선박관리업,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 5. 수상레저 등 해양 레포츠
- 6.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쟁 등
3. 해사중재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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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해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인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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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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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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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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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성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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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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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준거법, 중개인 선임, 심리 장소 등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어 수요자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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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사 전문가가 판정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해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므로 감정인 선정에 따른 별도의 감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B. 신속한 분쟁 해결
해사산업 특성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됩니다. 해사중재는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 국내 해사 전담기구
각종 해사분쟁 발생 시 기존처럼 외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외국중재인에 의한 판정에서 오는 불이익 및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며, 국내 해사중재 전담기구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D. 충분한 진술 기회 및 기업 비밀 보장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을 내리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 기업과 개인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아태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규칙 주요 특징
1) 중재인 선정
단독중재인 |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3인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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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중재인 | 분쟁이 3인 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로 제3중재인을 선정합니다. |
기 피 신 청 |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신속절차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절차의 특징
구분 | 해사중재신속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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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별도의 합의 혹은 5천만원 이하 사건 |
중재인 선정 |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
심리방법 | 1회 서면심리 원칙 단, 당사자 요청시 구술심리 진행 |
판정기간 | 구술심리의 종결일 또는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3)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모든 계약에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있으며, 다수의 청구가 동일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거래 혹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중재신청서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사무국이 각 청구들이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