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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아태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란?

1. 해사중재란?

해상운송,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상보험 및 재보험 사건 등 해운, 선박건조, 수산, 어업 및 이와 관련된 보험과 기타 이와 관련된 기업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를 말합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

2. 해사중재로 해결 할 수 있는 해사분쟁

  1. 1. 해상사건 (해상운송, 용선, 해상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선박집행 등)
  2. 2.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분쟁
  3. 3. 선박건조 및 수리와 해양플랜트
  4. 4. 항만물류산업 관련 분쟁 (선박관리업,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5. 5. 수상레저 등 해양 레포츠
  6. 6.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쟁 등

3. 해사중재의 특징 및 장점

  • 전문성

    해사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중재인의 판정

  • 효율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 강제성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국제성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 비공개성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주는 비공개 심리

  • 보장성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 탄력성

    준거법, 중개인 선임, 심리 장소 등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어 수요자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절차진행

  • A. 해사 전문가가 판정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해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판정을 내리므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되므로 감정인 선정에 따른 별도의 감정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B. 신속한 분쟁 해결

    해사산업 특성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됩니다. 해사중재는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C. 국내 해사 전담기구

    각종 해사분쟁 발생 시 기존처럼 외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외국중재인에 의한 판정에서 오는 불이익 및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며, 국내 해사중재 전담기구에 의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D. 충분한 진술 기회 및 기업 비밀 보장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을 내리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 기업과 개인신용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아태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규칙 주요 특징

1) 중재인 선정

중재인 선정에 대한 종류와 설명 등 정보 테이블
단독중재인 원칙적으로 단독 중재인이 심리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3인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3인 중재인 분쟁이 3인 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은 합의로 제3중재인을 선정합니다.
기 피 신 청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속절차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속절차의 특징

신속절차의 특징에 대한 구분과 절차 등의 정보 테이블
구분 해사중재신속절차
요건 별도의 합의 혹은 5천만원 이하 사건
중재인 선정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심리방법 1회 서면심리 원칙 단, 당사자 요청시 구술심리 진행
판정기간 구술심리의 종결일 또는 서면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모든 계약에 이 규칙에 따른 중재합의가 있으며, 다수의 청구가 동일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거래 혹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수 계약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해 하나의 중재신청서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단, 사무국이 각 청구들이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