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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아태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합의

1. 해사중재합의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전ㆍ후에 해사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A. 중재합의 시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으로 규정

중재합의는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해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B. 중재합의는 사전 중재합의와 사후 중재합의 모두 가능

중재합의는 사전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규정해 두는 방식(사전 중재합의)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식(사후 중재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C. 분쟁발생 후 사후 중재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상의 한 조항으로 중재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 당사자간 중재합의 성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아태해사중재센터는 원활한 사후 중재합의 성립(합의서는 물론 공문 방식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사 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는 용선, 조선, 선박매매, 선하증권 표준계약서와 중재합의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해사중재합의 예시

A. 사전 중재합의(계약서에 중재조항 기재 내용)

[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부산)에서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1. 사후 중재합의(분쟁 발생 이후 합의 / 합의서 기재 내용)

[합의서 작성방식]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부산)에서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2. 사후 중재합의(분쟁 발생 이후 합의 / 합의서 기재 내용)

[공문방식]

해당 분쟁을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