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사중재합의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전ㆍ후에 해사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A. 중재합의 시 계약서 분쟁해결 조항으로 규정
B. 중재합의는 사전 중재합의와 사후 중재합의 모두 가능
C. 분쟁발생 후 사후 중재합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D. 당사자간 중재합의 성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대한상사 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는 용선, 조선, 선박매매, 선하증권 표준계약서와 중재합의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전중재 : 분쟁발생 이전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에 해사중재로 분행해결 내용 기제
아래의 해사중재합의 예시 참고
-
중재제도 이용 조건 : 중재 개시 전ㆍ후 분쟁을 “해사중재로 해결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
사후중재 : 분쟁발생 이후 합의서에 해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 기재
아래의 해사중재합의 예시 참고
2. 해사중재합의 예시
A. 사전 중재합의(계약서에 중재조항 기재 내용)
[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부산)에서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1. 사후 중재합의(분쟁 발생 이후 합의 / 합의서 기재 내용)
[합의서 작성방식]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부산)에서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B-2. 사후 중재합의(분쟁 발생 이후 합의 / 합의서 기재 내용)
[공문방식]
해당 분쟁을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고받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