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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아태해사중재센터

중재 비용

비용계산

  • 통화는 한화 기준입니다.
  • 위 중재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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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한화 원에 대한

중재비용은 한화 약
원 입니다.

비용계산

관리요금

관리요금은 신청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최소액은 50,000원 최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경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증거,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검사 또는 조사경비,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통역 또는 번역경비,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해야 합니다.

중재인 수당

중재인수당은 신청금액에 따라 국내중재규칙 요금표(별표)의 중재인수당표의 요율을 반영하여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합니다.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의 평균금액을 예납요청하며 이후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평균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건은 당사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재인수당표의 최소금액을 중재인 수당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인 수를 3인으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중재인수당의 평균금액을 중재인수당으로 산정합니다.

관리요금 반환규정

중재신청이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의 철회 등으로 중재판정 전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됩니다.

  • 중재신청의 접수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은 반환한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 제1차 심리예정일(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의 요금에 대하여서는 첫 증거 및 서류가 중재인에게 송달된 일자)보다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중재비용 및 부과

  • 중재비용은 관리요금, 경비, 중재인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 관리요금은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의 접수시 중재원 사무국에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중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비용이 납부 된 후에 사무국은 중재절차 개시통지를 합니다. 중재비용은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부과되며 납입된 중재비용은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간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중재비용 예 보기

단위 : (원)

신청금액 중재비용
관리요금(부가세별도) 당사자부담 중재인 수당 합계액(부가세별도)
5,000,000 50,000 0 50,000
10,000,000 50,000 0 50,000
20,000,000 90,000 100,000 190,000
30,000,000 135,000 100,000 235,000
50,000,000 225,000 100,000 325,000
80,000,000 360,000 300,000 660,000
100,000,000 450,000 300,000 750,000
200,000,000 750,000 800,000 1,550,000
300,000,000 2,300,000 2,340,000 4,640,000
500,000,000 3,300,000 2,620,000 5,920,000
800,000,000 4,800,000 9,120,000 13,920,000
1,000,000,000 5,800,000 9,960,000 15,760,000
2,000,000,000 10,800,000 12,000,000 22,800,000
3,000,000,000 15,800,000 13,950,000 29,750,000
5,000,000,000 25,800,000 17,850,000 43,650,000
8,000,000,000 33,300,000 21,000,000 54,300,000
10,000,000,000 38,300,000 23,100,000 61,400,000
20,000,000,000 58,300,000 26,550,000 84,850,000
30,000,000,000 78,300,000 30,000,000 108,300,000
50,000,000,000 118,300,000 36,900,000 155,200,000
80,000,000,000 150,000,000 43,200,000 193,200,000
100,000,000,000 150,000,000 47,400,000 197,400,000
200,000,000,000 150,000,000 62,400,000 212,400,000
300,000,000,000 150,000,000 77,400,000 227,400,000
500,000,000,000 150,000,000 107,400,000 257,400,000
800,000,000,000 150,000,000 152,400,000 302,400,000
1,000,000,000,000 150,000,000 182,400,000 332,400,000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1,000,000 3,000,000 4,000,000
  • 단,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중재인수당 금액은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중재인 1인, 5억원 초과는 중재인 3인의 수당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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