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법조계 | 실업계 | 학계 | 공공단체,기타 | 회계사,변리사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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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재인 | 450 | 198 | 176 | 44 | 16 | 884 |
국제중재인 | 225 (133) | 18 (10) | 51 (21) | 13 (11) | 0 | 307(175) |
합계 | 583 | 208 | 197 | 55 | 16 | 1,059 |
※ 괄호 안은 국내중재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국제중재인
중재인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 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실체적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 역시 필요합니다.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1회 재위촉 대상자를 상대로 심사하여 재위촉 여부 를 결정하고 규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규 중재인을 위촉합니다. 국내에 중재인을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으며 경 력, 학력, 전문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인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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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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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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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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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타 전문단체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10년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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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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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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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의 기준에 준하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