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해사중재센터는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 전담기구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법률 제1767호)에 의거하여, 1966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난 50년 동안 약 7,000건이 넘는 중재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효과적인 사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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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해사중재규칙 제정
- 신뢰할 수 있는 해사중재인 명부의 구성
- 해사중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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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표준중재조항이 포함된 분쟁별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배포
- 해사중재 대상분쟁 유형별 전략적 홍보
- 해사중재 설명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 해사중재 선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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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중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 해사중재판정사례집 및 저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