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제출부수는 3부 또는 5부
- 단독 중재인 선정 시 3부
- 3인 중재인 선정 시 5부
※ 주요 서류 양식은 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독 중재인 선정
-
01
중재신청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02
준비 서류 제출부수 : 3부
- 3인 중재인 선정
-
01
중재신청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02
준비 서류 제출부수 : 5부
- 준비서류(공통)
-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입증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