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비용 예납
ㄱ. 관리요금
신청금액 | 관리요금 |
---|---|
10,000,000(이하) | 2% (최저 50,000) |
10,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
200,000 + (신청금액 - 10,000,000) x 1.5% |
50,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 |
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 x 1.0% |
100,000,000 초과 ~ 5,000,000,000 이하 |
1,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5% |
5,000,000,000 초과 ~ 10,000,000,000 이하 |
25,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00) x 0.25% |
10,000,000,000 초과 | 38,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00) x 0.2% |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 1,000,000 |
- 신청인은 표와 같이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센터에 예납
- 관리요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상한액으로 함
- 센터는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가능
- 중재인 1인으로 판정부를 구성한 경우(3인 판정부의 경우 중재인수당 추가)
- 관리요금 내 신청요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중재인 수당은 당사자부담액만 표시)
- 중재비용 부담자, 부담비율(부담금액)은 중재판정 시 최종결정
ㄴ. 중재인 수당
신청금액 | 중재인 수당 | |
---|---|---|
최소(Min) | 최대(Max) | |
1억원 이하 | 700,000 | 1,300,000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700,000 + (신청금액 - 1억원) x 0.3% | 1,300,000 + (신청금액 - 1억원) × 0.85%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300,000 + (신청금액 - 2억원) x 0.08% | 3,100,000 + (신청금액 - 2억원) × 0.2%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000,000 + (신청금액 - 10억원) × 0.04% | 4,700,000 + (신청금액 - 10억원) × 0.09% |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3,6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 0.02% | 8,3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 0.05%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4,6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 0.007% | 10,8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 0.016%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
7,400,000 + (신청금액 - 500억원) × 0.004% | 17,200,000 + (신청금액 - 500억원) × 0.01% |
1000억원 초과 | 9,400,000 + (신청금액 - 1000억원) × 0.003% | 22,200,000 + (신청금액 - 1000억원) × 0.007% |
신청금액이없는 경우 | 500,000 | 2,500,000 |
-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센터가 분쟁의 성격과 신청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
-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센터는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