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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아태해사중재센터

해사중재절차

중재비용 예납

ㄱ. 관리요금

(단위 : 원)

중재비용 관리요금에 대한 신청금액 기준별 관리요금 안내 테이블입니다.
신청금액 관리요금
10,000,000(이하) 2% (최저 50,000)
10,000,000 초과 ~
50,000,000 이하
200,000 + (신청금액 - 10,000,000) x 1.5%
50,000,000 초과 ~
100,000,000 이하
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 x 1.0%
100,000,000 초과 ~
5,000,000,000 이하
1,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 x 0.5%
5,000,000,000 초과 ~
10,000,000,000 이하
25,800,000 + (신청금액 - 5,000,000,000) x 0.25%
10,000,000,000 초과 38,300,000 + (신청금액 - 10,000,000,000) x 0.2%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1,000,000
  • 신청인은 표와 같이 신청금액에 따른 관리요금을 센터에 예납
  • 관리요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상한액으로 함
  • 센터는 위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요율을 조정가능
  • 중재인 1인으로 판정부를 구성한 경우(3인 판정부의 경우 중재인수당 추가)
  • 관리요금 내 신청요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중재인 수당은 당사자부담액만 표시)
  • 중재비용 부담자, 부담비율(부담금액)은 중재판정 시 최종결정

ㄴ. 중재인 수당

(단위 : 원)

중재비용의 중재인 수당에 대한 신청 금액별 중재인 수당 안내 테이블입니다.
신청금액 중재인 수당
최소(Min) 최대(Max)
1억원 이하 700,000 1,300,000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700,000 + (신청금액 - 1억원) x 0.3% 1,300,000 + (신청금액 - 1억원) × 0.85%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300,000 + (신청금액 - 2억원) x 0.08% 3,100,000 + (신청금액 - 2억원) × 0.2%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000,000 + (신청금액 - 10억원) × 0.04% 4,700,000 + (신청금액 - 10억원) × 0.09%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3,6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 0.02% 8,300,000 + (신청금액 - 50억원) × 0.05%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4,6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 0.007% 10,800,000 + (신청금액 - 100억원) × 0.016%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7,400,000 + (신청금액 - 500억원) × 0.004% 17,200,000 + (신청금액 - 500억원) × 0.01%
1000억원 초과 9,400,000 + (신청금액 - 1000억원) × 0.003% 22,200,000 + (신청금액 - 1000억원) × 0.007%
신청금액이없는 경우 500,000 2,500,000
  •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당은 센터가 분쟁의 성격과 신청금액, 중재인이 중재에 소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최소액과 최대액 사이에서 결정
  • 종국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이 해결되거나 철회되는 경우, 센터는 내부규정에 따라 중재인 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