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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중재

아태해사중재센터

중재 비용

국제중재규칙 중재비용 계산

  • 통화는 한화 기준입니다.
  • 위 중재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금액을 입력하세요.(빈칸없이 숫자로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값
  • 중재비용 계산결과
  • 신청요금 1,000,000원 (부가세 별도)

    (2억원 이하 분쟁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관리요금

  • 중재인수당
    (평균치)

    최소

    최대

    3인 중재인의 경우 3배

  • 합계

신청요금의 부과

신청인은 중재신청의 접수시 중재원 사무국에 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1백만원(부가세별도)의 신청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금이 납부되면 사무국은 중재신청의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접수통지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안내합니다. 신청요금은 반대신청의 경우에도 부과되며 납입된 신청요금은 중재비 용에 합산되어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간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소액사건에 대한 중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청금액 또는 반대신청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분쟁금액의 산정

사무국은 신청금액과 반대신청금액을 합산하여 분쟁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중재비용의 예납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중재비용 균분 예납

사무국은 추산한 중재비용을 균분하여 양 당사자에게 각각 예납을 요청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예납금을 미납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가 예납금을 대납할 수 있습니다.

관리요금

관리요금은 분쟁금액에 따라 상승하는데 최대액은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재인수당

중재인수당은 분쟁금액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되지 않고 분쟁금액에 따라 최소 수당과 최대 수당만을 정하고 동 범위 내에서 사건 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당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사무국에서는 중재신청의 접수시 중재인 수당의 최소, 최대 구간의 평균금액을 예납토록 양 당사자에게 요청하며, 대부분의 경우 최종적인 중재인수당도 평균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독중재인에 의한 심리가 원칙이지만 당사자들이 3인 중재인의 심리로 합의하거나 사무국이 당사자 의사, 분쟁금액, 분쟁의 복 잡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3인의 중재인의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인의 중재인의 심리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중재인의 수가 달라질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중재인 수당도 인원수 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아울러, 분쟁금액 2억원 이하의 신속절차 사건 중재인에게는 국제중재규칙 별표2 제1조 제1항에 따라 중재인수당표의 최소금액을 중재인수당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국제중재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사무국이 선정하는 신속절차 사건 중재인)에게는 아래 중재비용일람표상의 중재인수당평균액을 중재인수당으로 부과합니다.

분쟁금액별 중재비용 보기

단위 : (원)

신청금액 중재비용
관리요금 수당최소 수당최대 수당평균 신청요금 합계액
10,000,000 50,000 0 0 400,000 0 450,000
10,000,001 50,000 0 0 400,000 0 450,000
20,000,000 90,000 0 0 400,000 0 490,000
30,000,000 135,000 0 0 400,000 0 535,000
50,000,000 225,000 0 0 400,000 0 625,000
50,000,001 225,000 0 0 600,000 0 825,000
80,000,000 360,000 0 0 900,000 0 1,260,000
100,000,000 450,000 0 0 1,100,000 0 1,550,000
100,000,001 450,000 0 0 1,100,000 0 1,550,000
130,000,000 540,000 0 0 1,320,000 0 1,860,000
150,000,000 600,000 0 0 1,470,000 0 2,070,000
180,000,000 690,000 0 0 1,700,000 0 2,390,000
200,000,000 750,000 0 0 1,850,000 0 2,600,000
200,000,001 1,800,000 2,250,000 7,500,000 4,870,000 1,000,000 7,670,000
500,000,000 3,300,000 4,500,000 16,500,000 10,500,000 1,000,000 14,800,000
500,000,001 3,300,000 4,500,000 16,500,000 10,500,000 1,000,000 14,800,000
800,000,000 4,800,000 6,000,000 24,900,000 15,450,000 1,000,000 21,250,000
1,000,000,000 5,800,000 7,000,000 30,500,000 18,750,000 1,000,000 25,550,000
1,000,000,001 5,800,000 7,000,000 30,500,000 18,750,000 1,000,000 25,550,000
2,000,000,000 10,800,000 9,500,000 40,500,000 25,000,000 1,000,000 36,800,000
5,000,000,000 25,800,000 17,000,000 70,500,000 43,750,000 1,000,000 70,550,000
5,000,000,001 25,800,000 17,000,000 70,500,000 43,750,000 1,000,000 70,550,000
7,500,000,000 32,050,000 18,000,000 75,500,000 46,750,000 1,000,000 79,800,000
10,000,000,000 38,300,000 19,000,000 80,500,000 49,750,000 1,000,000 89,050,000
10,000,000,001 38,300,000 19,000,000 80,500,000 49,750,000 1,000,000 89,050,000
30,000,000,000 78,300,000 24,000,000 100,500,000 62,250,000 1,000,000 141,550,000
40,000,000,000 98,300,000 26,500,000 110,500,000 68,500,000 1,000,000 167,800,000
50,000,000,000 118,300,000 29,000,000 120,500,000 74,750,000 1,000,000 194,050,000
50,000,000,001 118,300,000 29,000,000 120,500,000 74,750,000 1,000,000 194,050,000
75,000,000,000 150,000,000 32,750,000 138,000,000 85,370,000 1,000,000 236,370,000
100,000,000,000 150,000,000 36,500,000 155,500,000 96,000,000 1,000,000 247,000,000
100,000,000,001 150,000,000 36,500,000 155,500,000 96,000,000 1,000,000 247,000,000
200,000,000,000 150,000,000 43,500,000 185,500,000 114,500,000 1,000,000 265,500,000
300,000,000,000 150,000,000 50,500,000 215,500,000 133,000,000 1,000,000 284,000,000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3,000,000 0 0 1,500,000 0 4,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