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 전담기구로 출범한 국내유일의 해사중재 기관으로 APMAC 해사중재규칙을 바탕으로 해사 거래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사중재 전담기구로 출범한 국내유일의 해사중재 기관으로 APMAC 해사중재규칙을 바탕으로 해사 거래에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